화요일, 2월 13, 2007

[일상다반사] 소프트웨어 단속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오늘 ZDNet에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중독되었는가?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기획취재] 권한없는 단속으로 영세상인 갈취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ZDNet 기사의 요지는...



사실 지적 재산권은 때때로 행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서울에는「삼성 웨딩홀」이 있지만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소유한 건물이 아니다. 지적 재산권에 관한 한 이 나라는 무법의 서부 시대처럼 느껴진다.


이코노미 21 기사의 요지는 ...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은 어쩌면 당연하다. 불법 소프트웨어가 난립한 탓에 저작권사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보호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와 같은 ‘암행단속’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 무슨 이유에서 경찰수사가 시작된 것일까. 경찰 한 관계자는 “불법이 더 큰 불법을 부른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복제도 불법이지만 이를 단속해 합의금을 받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것이다. 대체 무슨 말일까. 이 같은 의문을 쟁점별로 확인해 보자.


두 기사를 끼워맞춰보면... "지적 재산권은 때때로 행사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불법을 불법으로 응징한다"정도가 되겠다. 한국에도 온 적이 있다고 밝히는 Michael Kanellos 기자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 대해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소설이 아니라 기사를 써야 할 듯이 보인다.



EOB

댓글 1개:

  1. 삼성웨딩홀이라니요. 하하하
    재밌네요. FTA가 비준이 되면, 지적재산권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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