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8월 30, 2007

[일상다반사] 국민건강보험 직장 -> 지역 변경시 보험료는 어떻게?



이번에 회사를 옮기면서 white hand 생활을 조금 오래했더니, 국민건강보험 직장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으로 옮겨졌었다. 며칠 전 나온 보험료를 보니 대략 좌절할만한 금액이 나왔는데... 회사에 다시 들어갔기에 직장 보험으로 바뀌어서 과연 이 좌절할만한 금액을 납부해야할지 납부하지 않아도 될지 궁금해졌다.



공단으로 전화를 걸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인터넷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주 묻는 질문 FAQ 10선을 보니 당당히 3위에 올라있었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블로그 주인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T_T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9월2일 이후 입사를 하셨다면, 8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 9월분(납부기한 10.10)은 지역보험료를, 10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회사 옮길 때도 날짜 계산 한번 잘해야겠다.



EOB

댓글 1개:

  1. 아...
    다시 입사하셨군요. 어딘진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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