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blogger.com,1999:blog-28061142.post368798588900574372..comments2024-03-26T05:15:39.017+09:00Comments on 컴퓨터 vs 책: [일상다반사]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jhroguehttp://www.blogger.com/profile/09152927803306644996noreply@blogger.comBlogger1125tag:blogger.com,1999:blog-28061142.post-42345207462314777562009-05-12T19:35:00.000+09:002009-05-12T19:35:00.000+09:00어제 밤에 곰곰히 생각하다가 아침에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장인인 경우, 추가로 늘어나...어제 밤에 곰곰히 생각하다가 아침에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장인인 경우, 추가로 늘어나는 종합소득은 대부분 17% 이하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과표가 4,600 이하).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17%라고 가정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이 89만4천4백5십4원 이하라면 추징 대상이 아닐 것 같네요. 홈텍스 이용에 따른 세액 공제 2만원 덕분에 말이죠.WhoAmIhttps://www.blogger.com/profile/02753957082945347912noreply@blog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