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2, 2011

[일상다반사] 종합소득세 신고

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 돌아왔다. 번역/집필/강연으로 지난해 돈을 버신 분이라면 안내서가 날아왔을 것이다(물론 B급 관리자에게는 안내서 따윈 날아오지도 않는다. 매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서 할거라고 믿고 우편물에 들어가는 나무를 절약하는 센스. T_T).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독려가 그리 까다롭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를 강조하는 분위기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납부 독려와 더불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선행 자료 수집 목적이 강해보인다. 어찌되었거나 세금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거나(가산세, 신고 항목 누락 등)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만 피해보자.



가장 궁금한 1번 질문은 내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부동산이나 이자소득이 어마어마한 분께서 B급 관리자 블로그를 방문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오늘은 종합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사업과 기타 소득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이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다면 이미 90%가 해결되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기타 소득은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어쩌다 한번(이게 중요하다) 벌어들이는 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연히 기회가 맞아 강연이나 컨설팅을 한번 하거나 경품에 당첨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타 소득은 총 수입 1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되므로 상황에 맞춰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된다. 특별한 명세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타 소득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보수를 받을 때 4.4%를 땐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면 돈을 주는 쪽에서 기타 소득으로 처리한 것이다. 4.4%가 나온 이유는 총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주고, 남은 20%의 돈에 대해 22%(소득세 20%에 소득세의 10%인 2% 주민세)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이다. 총 수입이 1500만원 미만의 사람일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유리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연말 정산 과세 표준 금액이 4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는다.



사업 소득은 기타 소득에 비해 조금 복잡하다. 사업 소득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보수를 받을 때 3.3%를 땐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면 돈을 주는 쪽에서 사업 소득(인적 용역)으로 처리한 것이다. 기타 소득에 비해 무려 1.1%나 세금이 적다고 아주 좋아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업 소득이므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한다. 사업 소득인 경우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 부기를 해야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만 적용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여기서 단순 경비율은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업종별로 미리 정의된 비율이며 매년 국세청이 업종에 따라 발표하므로 고정된 값은 아니다. 기준 경비율은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이외에 기타 비용을 인정하기 위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정의된 비율이다. 대부분 단순 경비율만 적용하면 끝나는데 기타 소득의 80%와는 달리 60% 대로 낮춰져 있다.



자, 그러면 국세청에서 파악한 소득을 어떻게 신고할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로 전자 신고하면 된다. 홈텍스를 사용할 경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를 2만원 해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몇 천원이라도 환급을 받을지도 모른다(물론 소득 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단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다음에 홈텍스로 로그인해서 개인 탭의 세금신고/신고분납부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 납부를 누르면 신고전 확인 내용과 신고서 작성/전송에 대한 요약 설명이 나온다. [신고전 확인 내용] 버튼을 누르면 신고안내 유형과 기장의무 안내 설명이 나오는데, 대부분 '간편장부의무자'(기장 필요 없음)에 "E 유형"(간편장부 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미기장 신고)으로 나올 것이다. 기장/신고 유형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 눈여겨 봐야할 항목은 201x년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이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자동 입력이 되었는데 제작년과 올해는 자동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기초 자료를 담고 있다.



국세청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초 정보를 확인했다면 실제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서 프로그램은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개인 PC에서 작업하거나 아니면 작업 후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만일 나중에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어 수정 후 다시 재출할 경우에 원래 작업한 PC에서 작업하지 않으면 작업을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하자. 그리고 한번 작업한 내용은 자료 삭제 전에는 남아 있으므로 중복 입력을 조심해야 한다(잘 모르겠으면 자료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편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



[나에게 맞는 신고서 선택하기]를 누르면 다시 한번 신고전 확인하기 항목과 함께 신고서 작성/전송 안내가 나온다. [확인] 버튼을 눌러 종합 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넘어가서 차례로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미 연말 정산을 했으면 연말 정산 관련 사항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소득 금액에서 근로 소득 항목은 연말 정산에서 불러오면 끝나지만 다음 그림에서 나오는 사업장 정보가 문제다.



사업장 정보는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므로 그냥 없다라고 입력하고 앞서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에 나온 업종 코드를 [코드 조회] 버튼을 눌러 주업종 코드에 입력한다. 그리고 신고 유형 코드를 32. 단순경비율로 선택한다. 그리고 [입력내용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된다. 사업장별 수입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새로입력] 버튼을 눌러 입력을 반복해야 한다. 입력이 끝나면 [완료] 버튼을 누르고 2단계인 필요경비/소득금액 계산으로 넘어간다. 필요 경비/소득 금액과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 세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필요 경비/소득 금액을 입력하려면 앞서 사업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에 나온 업종별 소득 금액을 개별로 입력해야 한다. 총 수입 금액을 입력하고 나서 [필요 경비 계산] 버튼을 누르면 단순 경비율에 입각해 자동으로 필요 경비를 뺀 소득 금액을 산출해준다. [완료]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번에는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 세액을 입력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버튼 한방으로 해결된다. 물론 원천 징수 영수증을 확인해서 수동으로 입력해도 되겠지만, 자동으로 불러온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을 통과했다.



그 다음 화면부터는 해당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연말 정산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최종 화면인 세액 계산에서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세금이 예상외로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 차분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면 된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더 내야 하는지 A씨라는 가상의 인물에 대한 시나리오로 시물레이션을 한번 댕겨보자. 계산을 아아주 쉽게 하기 위해 근로소득금액(총 급여에서 비과세 부분을 뺀 금액)을 5천만원, 소득 공제를 3백만원 받은 상태에서 번역/강연으로 1천만원을 벌어들였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계산이 아주 쉽게 단순 경비율을 65%라고 보자.



번역/강연으로 벌어들인 돈이 1천만원이지만 3.3%를 세금으로 내었으니 33만원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했다. 자 그러면 1천만원에서 65%가 경비율이므로 650만원을 제외한 3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쳐 535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되며 소득 공제 금액인 3백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과표)이 5050만원이 된다. 2010년에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보면 4600만원 초과는 24% 세금을 내야 하므로 번역/강연으로 벌어들인 돈 중에 경비를 제외하고 추가된 350만원에 대해 0.24를 곱한 84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30만원을 원천징수 형태로 미리 세금으로 납부했고(지방소득세는 계산에서 제외) 전자 신고 환급금 2만원을 받으므로 84만원에서 32만원을 빼서 나온 52만원에 지방소득세 5만 2천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으악!



결국 A씨는 과표 구간에 제대로 걸린 셈이다. 만일 A씨가 소득 공제를 1천만원 받았다면(가족도 있고, 의료비도 많이 쓰고, 연금 보험도 들고 말이다...), 과표 구간이 4350만원이므로 15%로 낮아지기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한번 볼까? 350만원에 0.15를 곱한 52만 5천원에서 32만원을 빼면 20만 5천원에 지방소득세 2만 5천원만 내면 끝난다. 과표 구간 때문에 거의 3배 되는 돈을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혹시 근로 소득이 많은 데다 사업 소득까지 많은 분들께서는 5월에 혼쭐 안 나려면 지금부터 연말 정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NO WARRANTY(보증 책임 없음): 이 글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으며,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해 모든 사항은 본인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세법이 가장 복잡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혹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전자 편지로 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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