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0, 2009

[일상다반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장을 받았다면...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세수 수입이 걱정된 국세청이 전산망을 샅샅이 뒤져서 번역/저술/강연한 사람들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장을 착착 발송하고 있는 모양이다. 지인 몇 분이 B급 프로그래머에게 전화를 해서 SOS를 치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다. 인터넷에 올라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그다지 영양가가 없기에... 경험자인 B급 프로그래머 말을 한번 들어보자. 물론 여기 소개하는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NO WARRANTY이므로 참고 삼아 읽어보고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상의하거나 실탄이 충분하다면(아니 번역/집필/강연 소득이 아주 많다면) 세무사와 상의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은 어디까지나 _참고용_이다.



우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장을 받았다면, 국세청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므로 일단 축하드린다. 갑근세 이외에 별도로 세금을 낼 수준이므로 용돈 정도는 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미 세금을 원천 징수당했고, 기타 소득금액(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실제 받은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므로 나는 문제없겠지 하고 버티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왕창 추징 당하는 불상사가 벌어지므로, 자진 신고해서 광명을 찾는 편이 바람직하다. 아주 간헐적으로 번역/저술/강연을 할 경우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몇 차례 이런 활동을 반복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개인 사업자 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즉 당신이 몇 차례 이상 번역(저술)을 해서 번역가(저술가)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국세청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낄낄... 뒤에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니까 눈 크게 뜨고 살펴보자.



자, 그러면 확정신고 안내서를 받으면 쫄지 말고, 다음 세 가지 준비물을 챙겨서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자. 개인이 홈택스 시스템을 사용해서 신고할 수 있지만... 홈택스 시스템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면 숨이 턱 막히면서... 거의 실신 단계에 이른다. B급 프로그래머가 어지간한 소프트웨어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홈택스 시스템만 접속하면 꼬리를 팍 내리는 이유를 직접 접속해보면 알게 된다. 공연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조언을 얻어가며 홈택스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편이 좋겠다.




  • 주민등록증: 개인별 소득 증빙원을 때는 경우에 필요하다.
  • 공인인증서: 미리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해서 회원 등록을 해놓으면 유리하다.
  •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거 없어도 소득 증빙원 상에서 나타나지만 아무래도 있는 편이 유리하다.


자, 상기 준비물을 다 챙겼으면 아침 일찍 9시 땡치면 세무서를 방문해서 민원실이나 강당 등에 임시로 꾸며진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실을 찾아가자. 컴퓨터들이 주욱 널려있고 도우미들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할테다. 일단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기 전에 우선 개인별 소득 증빙원을 때야 한다(이게 없으면 이후 홈택스 입력이 불가능하다. 낄낄).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소득 증빙원을 받을 수 있다(소득 증빙원을 받고 다시 한 번 유심히 살펴보자. 자기가 잊어먹고 있었던 강연/번역/저술 내역이 나올지도 모르니... 확정 신고 안내문에 적힌 항목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므로 별거 없겠지... 라고 가서 줄줄이 엮여 나오는 소득 항목을 보면서 실신하지 말자) . 이걸 들고, 비어있는 자리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서(자원 봉사자 + 세무서 직원), 입력 방법에 대해 조언을 얻자.



우선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나 소득 증빙원 중에서 근로소득 원천 정보가 담긴 내용을 토대로 근로소득 정보부터 입력한다.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에 나온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해야 하므로, 21세기에 이 무신 노가다냐고 투덜거릴지도 모르겠지만... 홈택스 시스템 특성상 작년에는 분명히 국세청 전산망에 내 자료가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에서 시작해서 (from the scratch라는 표현이 생각난다. 에휴...) 남김없이 모두 입력했다. 올해에 이런 점이 개선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땀 흘리며 열심히 숫자 맞춰가며 입력했다면... 그 다음에 번역/저술/강연 소득을 입력할 차례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번역/저술/강연이 기타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를 놓고 갈등/고민을 해야 한다. 양쪽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신고 유무를 가르는 기준과 필요 경비 인정 비율이다.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며(소득이 없는 애인이나 부인 이름으로 번역료를 받았다면 바로 신고하시라. 금액이 작을 경우 인적 공제와 몇 가지 기본적인 공제를 받은 결과 소득 공제 결과가 -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돈을 돌려받을지도 모른다. 주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베팅을 정말 잘하시길...). 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신고를 안 해야 2등을 먹는다), 장부가 없더라도 80%까지 경비를 인정해준다(그래서 1500만원이라는 숫자가 뜬금(?)없이 나온다.). 하지만 사업 소득인 경우 장부가 없다면 6x%까지(정확한 비율은 업종(?) 코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계 기관에 문의해보기 바란다)만 경비를 인정해주므로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자, 그렇다면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고무줄이라는 사실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프다. 앞서 말했지만, 당신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번역가/저술가/강연가라면 사업 소득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타 소득이 된다. 사업 소득은 원천 징수를 3.3%, 기타 소득은 4.4%를 부과하므로 이를 사용해서 구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사업 소득이라고 국세청에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거야 말로 각자 알아서 고민하시기 바란다.



만일 사업 소득으로 잡힐 경우 간편 장부를 기장해서 가져갈 경우에는 세금을 절약할 찬스가 생기긴 하지만... 전문 번역가/저술가/강연가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실제 사업(?)을 벌이면서 사용한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고 기장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이런 저런 내용이 머리가 아픈가?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대행을 시키면 가장 간단하지만... 수수료가 수십만원이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해서 발품을 파는 편이 훨씬 유리하겠다.



무사히 입력이 끝나면 세금 납부 고지서(환급 고지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을테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가 출력되므로, 너무 큰 금액이 나오지 않는가 두 눈 뜨고 살펴보기 바란다(근로자를 위한 공제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 농담 안 하고 세금이 수백만원 나온다. ㅋㅋ 킹콩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한번 꼼꼼히 빠진 부분은 없는지 숫자를 잘못 입력한 부분은 없는지 뜯어보자.). 아, 그리고 입력이 잘못되어서 세금 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원래 자기가 작업했던 자리를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반드시 그 컴퓨터 앞에 앉아야 한다. 놀랍게도 다른 컴퓨터 앞에 앉으면 기존 작업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근로소득 원천 관련 입력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개인 자료 유출 문제도 있고 똑같은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불편함도 있고 해서 민원이 많았기에 올해는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T_T)



복잡한가? 당근이지. 세무를 얕보지 마라(진짜 큰 코 다친다). 이 글이 소득세 안내문을 받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한 분들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잘못된 내용 등을 찾으면 바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란다. 확인 후 즉시 반영하겠다.



뱀다리: 그렇다면 대충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아주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람마다 처한 상황(근로 소득 금액, 소득 공제 금액, 인세/매절/강연료, 소득 종류(사업 소득 vs 기타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가셔서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만원 깨진다고 보면 되겠다. 그만큼 편차가 크다.



뱀다리 2: 저술/번역/강연 수입이 연간 4800만원을 넘어서면 이 블로그에 나온 글을 깡그리 무시하고 바로 세무사를 찾아가시기 바란다. 장부 기재 안 하면 가산금 폭탄을 맞을테니...



추가 내용: 댓글을 주신 고마운 분들이 알려주신 바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소득세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이 항목이 빠지면 대형 사고(?)가 터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와 정치기부금을 비롯한 몇몇 항목 입력은 여전히 직접해야 하므로 절반의 승리다. 또한 홈택스로 신고하면 2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데, 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제출한다면 세무서에 비치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 혜택이 있다. 따라서 집/직장/세무서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든지 홈택스만 사용하면 되므로, 2만원에 눈이 멀어서 집에서 낑낑거리지 말자.



EOB

댓글 9개:

  1. 근로소득 정산 내역은 연동되어 자동(?) 입력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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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소득 내역은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세액 공제에서 연말정산 할 때 입력했던 근로소득 공제와 정치자금 공제 등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올해 처음 간단한 글 하나 번역하고 책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신경써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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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도 2008년에 달랑 책 한 권 번역했을 뿐인데 세무서에서 관심을 보여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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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홈텍스 프로그램도 개떡같고, 딸려오는 안내서도 개떡같죠.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잘못했다가 가산세 뜯겼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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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늘 아침 세무서 다녀왔네요. 20분 정도 기다렸는데(자리에 있는 직원이 적어서...) 시작하니 3분도 안 걸려 뚝딱해치워 주네요. 주민세 합산하면 한 9천원 환급해준다네요. 홈텍스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2만원... 요게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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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요. 액티브엑스 댓개 깔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고, 팝업 차단 해제하고...세금이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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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실 각 항목에 대해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해가면서 하면 못해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어서(그리고 처음만 어렵지 그 다음 신고 때는 이미 알고 있으니 간단!),
    집에서 하실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집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야할 세금에서 무려 2만원을 깎아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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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라고 RSS에 뜬 내용만 가지고 댓글을 달았더니 추가로 적어두셨군요. 에고 뻘쭘해라.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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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딱 원하던 포스트를 올려 주셨습니다. 별점 드릴 수 있다면 5개 만점에 5개 드릴텐데 말입니다. (아쉽~)

    난생 처음 안내장을 받았는데...보니까 황송(?)해 해야 하는 것이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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